작은도서관이란?
-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시설 | 도서관자료 |
---|---|
건물면적 | |
33㎡ | 1,000권 이상 |
※ 건물면적은 자료 비치 및 열람공간으로 도서관 전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(타 공간과 겸용 불가)이며, 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※ 기타 건물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 또는 소방기구 비치, 피난안내도 등 부착
※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
작은도서관 등록 절차
- 1. 신청서(관련 구비 서류 포함) 제출
- 2. 적격 여부 심사
- 구비 서류 적정 여부 및 작은도서관 기능 수행의 적합성 검토
- 3. 등록요건 충족하였을 경우 도서관 등록증 교부
등록 및 폐관 구비 서류
등록 | 변경등록 | 폐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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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관 등록신청서(붙임1) - 도서관 시설 명세서(붙임2) - 건축물 등록대장 |
-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(붙임1) 5 - 도서관 시설 명세서(붙임2, 시설 변경 시) |
- 도서관 폐관 신청서(붙임3) - 도서관 등록증 |
참고사항
-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, 통계, 평가 실시
-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, 이용자를 제한하는 작은도서관은 등록 불가합니다.
- 문의 : 경주시립도서관 사서팀 054-779-8898